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가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히 세금 범위 아래로 맞춰 구매를 하였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관세와 부가세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합산과세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동일 국가 동일 입항일의 2건 이상 물품
가장 기본적인 합산과세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 국가' , '동일 입항일'입니다.
아무리 송장을 두 개로 나눠서 들여온다고 해도 저 같은 국가, 같은 날짜에 통관을 한다면 두 송장의 가격을 합산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같은 날에 입항을 하더라고 수입되는 국가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A 국가와 B국가에서 입항한 제품의 경우 각각의 관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 : A국 150불 제품, B국 150불 제품 각각 같은 날에 입항해도 무관세)
2. 하나의 운송장, 혹은 선하증권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2개 이상으로 쪼개서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사실 이 부분은 보통 해외 직구족들에겐 해당 사항이 안될 거 같습니다. 이미 과세범위로 한국에 입항한 물품을 둘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개인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 같네요.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위의 문구를 쉽게 설명하자면, 폴로 사이트에서 셔츠와 바지 니트를 300불에 한 번에 구매해서 배대지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배대지에서 각각의 물품을 따로 박스 포장해서 각각 한국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합산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관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적발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배대지에서 한 송장번호로 도착한 제품을 나눠서 동일인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된 관세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알아서 지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혹 해주는 배대지도 있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부가세를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 폴로에서 셔츠, 바지, 니트를 300불어치 살 때 처음부터 셔츠 따로 결제, 니트 따로 결제, 바지 따로 결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오더 번호와, 각각의 송장번호가 있을 경우 배대지에서 시간차를 두고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있으며 관세 범위 이내라면 관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배송비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익을 잘 따져봐야겠죠.
관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절세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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