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1개월 간은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하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신호 가 중요!
    차를 기준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를 기준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서행 및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우회전시 주의사항

    전방-차량신호-적색인경우-우회전-방법
    차량 신호 적색인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전방-차량신호-녹색인경우-우회전-방법-횡단보도-녹색
    차량 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전방-차량신호-녹색인경우-우회전-방법-횡단보도-녹색
    차량 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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