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해외직구 기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통관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 방법을 1. 목록통관 2.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데요, 미국 달러로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부가세와 관세가 면세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이며, 절차가 간단해 빠르게 통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관 방법입니다.  150불 혹은 200불이라는 금액이 조금 낮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주의할 점

    1. 신고 가격 = 상품의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190 불 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10불입니다. 여기에 저는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의 배송대행업체로 배송을 받는 다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가격 ( 190불) + 현지 배송비(10불) + 현지 세금(0불)  = 최종 가격 200불 >> 목록통관 가능

    상품의 가격 ( 190불) + 현지 배송비(10불) + 현지 세금(10불)  = 최종 가격 210불 >> 목록통관 불가능


    또 다른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0불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배송비는 10불을 지불하고, 세일즈 택스 10불을 지불했다면 총금액이 210이 되어 목록통관은 불가능하며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제배송비(미국 >> 한국)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세금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2-3개 지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신고?

     

    목록통관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이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배송대행업체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진행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외직구를 할 물품이 목록통관의 범주에 있는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품목을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예외 품목 >

     

    관세청 홈페이지 안내사항

     

    특히 위 표에 나와 있는 품목들의 경우 각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합산과세 제도

     

    우리가 보통 해외직구를 할 때 딱 한 품목만 구매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 품목을 주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 과세됩니다'

    라고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같은 날에 입항, 같은 발송국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불짜리 티셔츠 하나를 사고, 180불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습니다. 이 두 제품이 같은 날에 함께 한국에 입항한다면 280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00불짜리 티셔츠를 프랑스에서 사고, 180불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미국에서 사서 같은 날에 입항했다면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한다면 물품 발송 날짜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합니다. 국제 배송 일정과 국내 통관 일정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송을 했지만 비행기에 선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국내에 먼저 들어온 물품이 통관이 지연되어 내가 보낸 다음 물품과 같은 날에 통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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